2026.01.22 발의 ·
선거 여론조사를 어긴 사람을 처벌할 때, 선거운동과 관련됐는지를 따지지 않고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요건에서 '선거운동 관련성' 삭제
지금은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위법한 여론조사를 한 경우만 처벌해요. 개정안은 이 조건을 없애 선거운동과 관계없는 위법 여론조사도 처벌 대상이 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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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6조제3항제1호파목
변경 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108조의 여론조사 관련 규정(결과 공표·인용 보도, 여론조사 실시, 자료 보관, 자료 제출 등)을 위반한 자를 처벌했어요.
변경 후
이 내용을 제1호(선거운동 관련 항목)에서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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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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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 후보자 선호도, 정책 평가 등을 사람들에게 물어 의견을 알아보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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