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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발의 ·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여,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공포일 2026-06-02 · 공포번호 21748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