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올리고, 나머지는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의신청 제도를 법률로 상향
지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 이의신청 제도를 법률에 직접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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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이의신청 제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변경 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의결을 거쳐 결과를 통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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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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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독예방치유부담금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과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를 위해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매기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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