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의신청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의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
의원 285명 전체 명단 보기
공포일 2026-06-09 · 공포번호 21758 · 원자력 진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