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신청기간과 결과 통지기간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부담금 이의신청 근거 마련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부과받은 부담금에 이의가 있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대비표 기준)
변경 후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4항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에 이의가 있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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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 등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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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전용원자로운영자
전기를 만들기 위해 원자로를 운영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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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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