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8조의5(이의신청) ①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58조의5(이의신청) ① 제58조의4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이의가 있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현행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