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관 인증의 이의신청 방법과 처리기간을 보건복지부령에서 법률로 올리고, 나머지는 「행정기본법」을 따르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의신청 절차를 법률에 직접 규정
그동안 보건복지부령에 있던 이의신청 관련 내용을 법률로 올려요. 이의신청 때 서식과 증명서류를 내야 한다는 점이 법에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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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5제1항(이의신청 대상과 방법)
변경 전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58조의4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이의가 있는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령 서식에 증명서류를 붙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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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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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기관 인증
병원 등이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 기준을 갖췄는지 평가해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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