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등) ① ----------------------------------------------제공자로서------------------------------------------------------------------------------------------------------------------------------------------------------------------.
현행<신 설>
개정안1.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업무
현행<신 설>
개정안2. 제44조의6에 따른 이용자 정보 제공
현행②ㆍ③ (생 략)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④ ---------------------------------------------------------------------------제공자가-------------------------.
현행<신 설>
개정안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내대리인 제도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지정 및 변경 현황
2. 제1항 각 호의 업무 현황
3.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국내대리인 간 연락체계 구축 현황
4. 그 밖에 국내대리인 제도의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대리인 또는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안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