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업체의 국내대리인이 이용자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 이용자 정보 제공까지 맡게 하고, 실태조사와 과태료 상향으로 제도를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국내대리인 업무 확대
지금은 관계 물품·서류 제출 대리 정도에 그쳐요. 개정안은 이용자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 업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대한 이용자 정보 제공 업무를 국내대리인이 맡도록 추가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제도가 단순 연락수단에 그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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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5제1항 (국내대리인의 업무)
변경 전
국내대리인이 대리하는 사항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뿐이에요(제1호·제2호는 삭제된 상태).
변경 후
제1호에 이용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업무, 제2호에 제44조의6에 따른 이용자 정보 제공이 들어가요. 기존 물품·서류 제출은 제3호로 그대로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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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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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내대리인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신해 국내에서 법적 업무를 맡는 사람이나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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