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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ㆍ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실제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나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해킹 등 전산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용자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직접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고도의 기술적ㆍ전문적 영역인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의 특성상 일반 이용자가 사업자의 보안상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이에 전산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면책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고의ㆍ중과실 등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가상자산 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보험의 가입 등)
제9조의2(침해사고의 통지 등)
제12조(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제2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