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발의 ·
해킹 등 전산사고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가상자산사업자가 먼저 배상하도록 하고, 침해사고는 금융위원회에 즉시 알리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산사고 시 사업자의 배상 책임
접근매체 위조·변조, 전자적 정보 전송·처리 중 사고, 해킹 등 전산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가상자산사업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 (제목 및 제1항)
변경 전
제목은 '보험의 가입 등'이고, 사업자가 사고 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을 하도록만 규정했어요.
변경 후
제목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으로 바뀌고, 제1항에 전산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사업자가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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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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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산사고
접근매체 위조·변조, 정보 전송·처리 중 사고, 해킹 등 공격으로 생기는 사고를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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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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