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01-2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제주4ㆍ3사건 강경 진압 당시 지휘부로서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박 모(某) 전 대령이 최근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사회적 논란이 불거짐.
이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서훈수여 및 국가유공자 인정을 통해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제주4ㆍ3사건의 진상규명과 유족의 명예회복 등에도 전혀 부합하지 아니함.
이에, 오로지 제주4ㆍ3사건 진압 공로로 인정된 서훈을 받은 사람 중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이 완료된 사람 등에 대하여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1조의4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