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발의 ·

대표발의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요구하게 하고, 거짓 보고·거짓 서류 제출도 형사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조치 요구가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지금은 국회가 자료 제출 거부나 거짓 제출에 대해 해명 요구나 징계 요구 같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해요.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요구하도록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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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변경 전
국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국가기관에 대해 주무부장관의 출석·해명이나 관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문장 끝이 '요구하여야 한다'로 바뀌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의무가 돼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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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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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요구하는 서류나 자료 등을 줄여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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