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기관이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처벌이나 징계 조치가 강화되는 법안이에요.
거짓 제출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현재는 국회에 서류를 내지 않는 경우만 처벌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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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회에서 서류 제출 거부나 거짓 제출에 대해 주무부장관에게 해명이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주무부장관은 관련 요구 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조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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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서류 제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서류 제출 요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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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뿐만 아니라 전자적 형태의 기록이나 기타 자료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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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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