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거짓 자료 제출 시 형사처벌
국회에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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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회는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해명이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주무부장관은 국회의 요구 시 출석하여 해명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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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서류 제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요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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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무부장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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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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