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발의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법에 근거해 운영하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법정 기관으로 세우려는 법안이에요.
간편결제시스템 운영 근거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해요. 운영에 필요하면 국세청장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매출액, 사업자등록, 상시근로자 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정보 보호 시책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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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간편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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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이사회 의결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새 법인이 재산과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해요. 임직원도 새 법인의 임직원으로 보고 임기는 종전 임명일부터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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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편결제
스마트폰 등으로 계좌나 충전금을 이용해 간단히 돈을 내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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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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