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발의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를 담당하는 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간편결제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 중인 '제로페이' 시스템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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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매출액, 근로자 수 등)를 관련 기관에 요청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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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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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소상공인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정해진 방식에 따라 편리하게 결제받을 수 있도록 돕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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