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편결제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 기관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법적 기반 마련
현재 제로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운영과 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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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매출액이나 사업자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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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기존 조직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현재 존재하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신설되는 기관으로 재산과 권리, 의무를 모두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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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소상공인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고 대금을 받을 때, 복잡한 절차 대신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결제받을 수 있는 금융 정보 처리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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