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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통하여 산업 혁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그런데 최근 산업기술 첨단화 및 고도화에 따라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산학연 클러스터와 이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양성기관으로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포함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9호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제9조의3(「수도권정비계획법」에 관한 특례)
제9조의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9조의4(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9조의5(국공유지의 처분제한)
제9조의6(「농지법」에 관한 특례)
제9조의7(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제9조의8(개발이익의 재투자)
제14조의3(개발이 진행 중인 산업단지 등의 개발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