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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가 고령층 및 만성질환 증가와 같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를 개선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신설함(안 제2조제3호의2,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신설).
나.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함(안 제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의무복무기간)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ㆍ운영)
제16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
제17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신분 및 임용)
제18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
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제20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관할구역 이탈금지)
제23조(지도ㆍ감독)
제2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복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