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새로 만들고,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 포함 2년으로 줄이는 법안이에요.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신설
기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과 별도로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이라는 직책을 만들어요. 보건진료소에서 일하고, 더 긴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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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의무복무기간)
변경 전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
변경 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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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이라는 새 직종이 생기고 자격이 정해져요.
전문전담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가 정해져요.
전문전담공무원도 전담공무원과 같은 신분·복무 규정을 따라요.
교육과 지도·감독 대상에 전문전담공무원이 함께 들어가요.
보건진료소 운영과 법의 장 제목이 새 직종에 맞게 바뀌어요.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줄어들어요.
시행일과 적용 대상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복무기간 2년은 시행 이후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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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보건의사
병역 대신 농어촌 등 의료가 부족한 곳의 보건기관에서 일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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