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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터넷 매체에 의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와 같은 권리침해적 보도 역시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언론사의 진실하지 아니한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로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이하 “정정보도청구권등”이라 함)을 두고 있으나, 인터넷 기반 매체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진실하지 아니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는 정정보도등이 이뤄지더라도 잘못된 기사는 그대로 인터넷 상에 남아 있어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 및 검색되어 그 피해가 지속되는 등 완전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터넷 기반 매체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해당 언론사에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7조의2(열람차단청구권)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제18조(조정신청)
제19조(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