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발의 ·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기사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언론사에 기사를 못 보게 막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열람차단청구권'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해당 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열람차단청구권)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인터넷 기사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사업자에게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어요. 사유 3가지와 공적 관심 사안 예외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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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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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열람차단청구권
인터넷 기사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언론사에 그 기사를 이용자가 보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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