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생 략)
개정안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하며, 경력ㆍ직무 및 근속기간을 반영하는 임금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사회복지사 등의 표준 보수ㆍ복리후생 기준(이하 “표준 보수ㆍ복리후생 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하고,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자(「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해당 기준-------------------------------.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여건,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인권침해 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 제3항에 따른 지침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안④ 보건복지부장관-----------------------------보수ㆍ복리후생 수준 및 제공실태, 표준 보수ㆍ복리후생 기준의 준수율, 인권침해 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 이 경우 보수ㆍ복리후생 수준 및 제공실태에는 지역별 수준 및 제공실태가 포함되어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현행⑤ ∼ ⑧ (생 략)
개정안⑥ ∼ ⑨ (현행 제5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준 보수ㆍ복리후생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사회복지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자에게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사유와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⑨ 제4항에 따른 조사ㆍ공표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⑪ --------------------------------내용, 제10항에 따른 요구 및 이에 따른 제출의 방법과 절차---------------------------------------.
현행<신 설>
개정안⑫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이 표준 보수ㆍ복리후생 기준의 적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