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발의 ·
사회복지사 등의 표준 보수·복리후생 기준을 정부가 만들고, 이를 지키지 못한 기관에는 사유와 개선계획을 내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표준 보수·복리후생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의 표준 보수·복리후생 기준을 만들고,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자가 이를 지키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보수와 복리후생의 지역별 격차를 줄이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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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변경 후
현행 내용에 더해, 경력·직무·근속기간을 반영하는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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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 조사·공표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은 시행 후 표준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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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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