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경비 지원, 국가의 통일교육 장려 책무,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 지정 등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일교육 촉진을 위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역통일교육센터ㆍ통일관 대상 경비 지원 근거 모호, 통일교육 장려 미흡, 시ㆍ도별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 불균형, 기본계획 수립 시 불충분한 전문가 의견 수렴, 국가ㆍ지역통일교육센터ㆍ통일관의 통일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체계 미비 등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와 같은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통일교육을 촉진함과 아울러 통일의식 함양 및 평화적 통일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의 경비 지원 대상으로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6조제2항).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일교육 장려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 책무를 강화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6항).
다.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임의적 절차에서 필요적 절차로 규정함(안 제7조제4항).
라.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일교육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신설).
마. 통일부장관이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제6항 신설).
바.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제7항 신설).
사. 지역통일교육센터를 각 시도별로 1개 이상 지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9조제1항 후단).
아.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의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해 매년 보고ㆍ평가하도록 하는 평가ㆍ환류 체계를 마련함(안 제11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2(통일교육 기본사항)
제3조의3(통일교육주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의2(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의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제6조의4(통일관의 지정 등)
제6조의5(통일관에 관한 시정명령)
제6조의6(통일관의 지정취소 등)
제11조(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제6조의7(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제9조(통일교육의 수강 요청 등)
제9조의2(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제10조(통일교육협의회)
제10조의2(통일교육위원)
제11조(고발 등)
제12조(관계 기관의 협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