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통일교육 지원 대상과 계획·평가 체계를 손보고,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시·도마다 1곳 이상 지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경비 지원 대상 명확화와 장려 책무 강화
국가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지역통일교육센터와 통일관을 분명히 넣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일교육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경비 지원, 현행 제4조제2항)
변경 전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지원 대상에 지역통일교육센터와 통일관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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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용어 정의와 통일교육의 기본 틀을 다루는 조문이에요.
통일교육 계획을 세우고 점검하는 절차를 담은 조문이에요.
지역통일교육센터와 통일관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조문이에요.
공무원과 학교 등에서 통일교육을 하는 방식에 관한 조문이에요.
통일교육을 돕는 사람과 단체에 관한 조문이에요.
고발과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조문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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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일교육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민족공동체의식,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에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 교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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