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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중국의 공급과잉과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등 글로벌 교역 환경 악화로 국내 제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여기에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이 겹치면서 주요 산업단지의 사업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
특히 서산ㆍ포항 등과 같이 철강, 석유화학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은 생산 위축, 고용 감소, 인구 유출 등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역경제 전반의 위기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서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침체 기업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부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