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공급되는 전기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담금 면제 대상 추가
전기판매사업자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공급하는 전기를 부담금 면제 대상(제51조제2항제4호)에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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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제2항제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 전기가 자가발전 전기, 양수발전사업용 전기, 구역전기사업자 공급 전기(제1~3호)로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전기판매사업자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공급하는 전기가 네 번째 면제 대상으로 추가돼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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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전기 사용자가 낸 전기요금의 일정 비율(현행 1천분의 65 이내)을 모아 전력산업 관련 사업에 쓰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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