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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조직적인 방식으로 국내 여론 형성에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론장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과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국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 행위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제공 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경우, 인터넷주소를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별 비율 정보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이용자가 정보의 유통 환경과 배경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및 제44조의1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11(이용자의 접속 국가별 비율 표시 등)
제44조의12(정보 조작에 대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