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서비스 업체가 게시판 이용자의 접속 국가별 비율을 공개하고, 조직적 여론 조작이 의심되는 행위를 탐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접속 국가별 비율 공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조치의무사업자)는 게시판 등에 다수의 이용자가 글을 올리는 경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기준으로 계산한 국가별 비율을 이용자가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11(이용자의 접속 국가별 비율 표시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게시판 등에서 국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정보 제공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조치의무사업자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기준 국가별 비율 정보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해야 해요. 공개 기간·기준·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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