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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한 이미지, 음성 및 영상의 제작ㆍ게시 등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또한 선거시기 이전에도 인공지능을 이용한 선거운동 홍보물 일체에 인공지능 이용 사실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보편화로 생활 전반에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어 현행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최근 경북 안동에서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선거운동 음향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 바 있음.
또한 선관위가 영상물등 제작의 모든 단계에 인공지능이 사용되어 인공지능 이용 영상물등을 일반 영상물등과 분류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1월 22일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규제사항을 일률적으로 통합하여 제도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상의 내용을 실제와 혼동시킬 목적의 허위 영상은 상시 금지하되, 선거운동 홍보물 제작 일반에 인공지능 사용을 허용하고, 인공지능 이용 표시 의무를 삭제하여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규제 체계로 통일하고자 함(안 제82조의8 등).
현행
개정안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