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선거 때 인공지능으로 만든 영상·음성 등을 일률적으로 막던 규정을 풀고, 허위를 진짜처럼 믿게 하려는 목적일 때만 상시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금지 대상을 '혼동시킬 목적의 허위'로 좁힘
지금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영상등의 제작·유포를 모두 금지해요. 개정안은 기간 제한을 없애고, 허위의 사실을 실제와 혼동시킬 목적일 때만 언제나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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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것을 금지
변경 후
기간 제한 없이, 허위의 사실을 실제와 혼동시킬 목적으로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것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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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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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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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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