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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소년원은 보호소년을 수용ㆍ보호하여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등 교정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법무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년원에 소년원학교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소년원학교에서의 교과교육은 보호소년의 학업성취도 향상뿐 아니라 범행 예방 및 재사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 소년원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인프라 및 전담 교원이 부족하여 교육과정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ㆍ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년원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학교의 설치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