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6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년원학교를 운영하는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교육감·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과정 지원과 교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과정 지원 요청 근거 신설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개발과 운영 등에 대해 교육부장관, 교육감, 국가교육위원회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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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 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무부장관이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해 교육부장관·교육감·국가교육위원회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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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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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년원학교
소년원에 설치되어 보호소년에게 초·중등교육을 하는 학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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