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살 때 취득세 감면율을 25%에서 50%로 높이고, 청년·신혼부부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자는 법안이에요.
일반 감면율 상향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주택을 사거나 신축해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율이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50으로 올라가요. 적용 기한도 2028년 말에서 2029년 말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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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해요.
변경 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해요. 무주택자등, 인구감소지역등, 대상주택이라는 약칭도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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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75조의5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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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집이나 땅 같은 재산을 사거나 새로 지어 가질 때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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