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인구감소지역 밖에 살던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해 살 집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280만원까지 100% 감면해 주는 법안이에요.
이주해서 실제 사는 경우에 감면
주택을 사는 날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 밖(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주거를 옮겨 본인과 가족이 계속 살 목적으로 집을 사거나 새로 지으면 취득세를 100% 감면받아요. 한도는 280만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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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제9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밖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무주택자·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등으로 이사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로 사거나 신축해 취득하면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100% 감면하되, 280만원을 한도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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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75조의5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산 집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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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집이나 땅, 차 같은 재산을 새로 얻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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