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발의 ·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주택을 살 때 취득세 감면을 늘리고, 청년·신혼부부·다자녀 양육자에게는 더 크게 깎아 주거나 전액 면제하며 기한을 2030년 말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감면 지역 확대
감면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넓혀요. 발의 의원들은 관심지역에는 인구감소 억제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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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의5 제3항
변경 전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취득세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해요.
변경 후
무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취득하면 취득세 50%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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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75조의5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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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집이나 땅 등을 사거나 물려받아 소유권을 얻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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