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3조(정보보호 공시) ① (생 략)
개정안제13조(정보보호 공시)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자로서 사업 분야,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공시하거나 공시가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행<신 설>
개정안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 중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종류와 설치 영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현행<신 설>
개정안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
현행<신 설>
개정안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일 것
현행<신 설>
개정안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현행<신 설>
개정안5. 「의료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현행<신 설>
개정안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현행③ㆍ④ (생 략)
개정안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현행⑤ 제4항에 따른 공시 내용에 대한 검증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⑥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