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발의 ·
정보보호 현황 공시 대상을 법률에 직접 정하고, 공시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게 하며, 위반 과태료를 2천만원 이하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공시 대상을 법률에 명시
지금은 시행령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공시해야 해요.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상장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대상 기업,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상급종합병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를 법률에 직접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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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공시 의무 대상)
변경 전
사업 분야,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공시해야 하고, 다른 법률로 공시하는 자는 제외했어요.
변경 후
기간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상장 대기업 등 여섯 가지 유형(제1호~제6호)을 법률에 직접 적어요.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기고, 다른 법률로 공시하거나 공시가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는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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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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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보호 공시
기업이 정보보호 투자, 인력, 인증 현황 등을 대외에 공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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