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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전기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4월 20일을 ‘전기의 날’로 정하고 있으나, 전기산업의 현장과 기술 발전을 이끌어 온 전기인의 헌신을 기리는 ‘전기인의 날’은 법령상 근거 없음.
현재 ‘전기인의 날’은 매년 11월 1일로 정해져 100만 전기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법정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근거가 없어 행사의 지속 가능성과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인의 날’을 현행법 상 법정기념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기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고,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전기의 날 제정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