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매년 11월 1일을 '전기인의 날'로 법에 정해 전기 분야 종사자의 공로를 기리자는 법안이에요.
전기인의 날 신설
전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전기인의 공로를 기리고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일을 전기인의 날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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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제목
변경 전
전기의 날 제정 및 운영
변경 후
전기의 날 및 전기인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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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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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인
전기산업 현장과 기술 발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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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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