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발의 ·
포괄임금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금대장에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적게 하며, 근로자가 본인 임금대장을 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포괄임금계약 금지
사용자는 기본급을 정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금을 합쳐 지급하는 계약, 또는 기본급은 정하되 가산금을 항목별로 나누지 않고 일정액만 주는 계약을 맺을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만 근로자 동의와 장관 인가로 예외를 두며, 인가 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포괄임금계약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나누지 않고 일정액을 한꺼번에 주기로 하는 임금 계약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