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발의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뭉뚱그려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근로자가 임금대장을 열람·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에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해요
사용자가 기본급을 따로 산정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까지 뭉쳐서 임금을 지급하거나, 기본급은 정하되 가산 수당을 항목별로 나누지 않고 일정액만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을 앞으로는 맺을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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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포괄임금계약의 금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급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나, 기본급은 산정하되 가산 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만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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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포괄임금계약 금지 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체결하는 근로계약부터 적용되고, 임금대장 기재사항 개정은 시행일이 포함된 달의 임금대장 작성부터 적용돼요. 임금대장 열람·사본 교부 요청 규정은 시행 당시 근무 중인 근로자가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임금대장에 대해 요청하는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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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포괄임금계약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과 상관없이 수당을 미리 정한 금액으로 뭉뚱그려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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