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12-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단위에서 장애인의 일상적 건강관리와 예방, 재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보건소의 역할과 지원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실제 현장에서는 보건소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건강교육, 의료ㆍ복지 연계 등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함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의 관련 사업은 법률상 근거가 불명확하여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역 기반 전달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를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수행ㆍ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건소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간의 연계ㆍ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장애인건강관리센터)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