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발의 ·
시·군·구가 보건소에 '장애인건강관리센터'를 세워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교육, 서비스 연계를 맡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건소에 장애인건강관리센터 설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장애인건강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센터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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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장애인건강관리센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소에 장애인건강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비용 지원·위탁·조례 위임 근거를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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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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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건강관리센터
보건소에 두는 기관으로, 장애인의 건강관리·교육·서비스 연계를 전문적으로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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