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가와 지자체가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 지원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해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 센터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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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3(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별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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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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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인가구
혼자서 살림을 꾸려 살아가는 가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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