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1인가구의 복지 증진과 지원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1인가구 지원 시책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의 주거 안정, 자립, 사회 관계망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세우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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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5(1인가구의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인가구의 생활ㆍ주거 안정, 자립 및 사회 관계망 형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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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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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책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우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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