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전용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1인가구 지원 시책 마련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의 주거 안정과 자립, 사회 관계망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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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5(1인가구의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인가구의 생활ㆍ주거 안정, 자립 및 사회 관계망 형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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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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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사람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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