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이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촌지역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으로서, 읍ㆍ면 지역뿐만 아니라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도 포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의 수립 주체를 시ㆍ군ㆍ특별자치시로 한정하고 자치구는 배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읍ㆍ면을 포함한 시ㆍ군ㆍ특별자치시와 동만 포함하는 시 등 총 160개의 시ㆍ군ㆍ특별자치시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광역시 자치구는 이 법에 따른 연계지원 및 특례적용 등에서 제외되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의 집단화,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환경ㆍ생태 보호 등을 위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 등에 광역시의 자치구를 포함함으로써, 보다 많은 농촌지역에서 농촌특화지구 지정 정책 등을 통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촉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균형 있는 농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정부 등의 책무)
제9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승인)
제11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승인)
제13조(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제15조(주민제안)
제16조(농촌협약의 체결 등)
제17조(농촌협약의 신청)
제22조(주민협정의 체결)
제23조(주민협의회)
제25조(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제26조(사업시행자)
제28조(사업계획의 승인)
제31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33조(광역ㆍ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제34조(지원조직)
제35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제3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제38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ㆍ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